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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주택가액 기준, 실거주 공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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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최대 3억원 차이 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합산으로 가른다는 방향 자체는 예측했는데, 실거주 여부가 이렇게 크게 공제를 가를 줄은 몰랐거든요. 주택가액 기준으로, 주택 수 기준이 무너지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그동안은 집을 몇 채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세율 구간 자체가 달랐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틀을 주택가액 합산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지방에 시세 1억 원짜리 소형 주택 두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와,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기존에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분류돼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전자가 훨씬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 부담이 더 컸던 구조였던 겁니다. 개편안은 이 역전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주택 수라는 형식적 기준 대신, 실제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주택가액 합산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바뀌면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산 가치 기준 재분배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실거주 공제 3억 차이, 직접 따져봤습니다 제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입니다. 기본공제란 과세 대상 금액에서 먼저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공제가 클수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편안에서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면 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상태로 보...